협찬을 받고 밝히지 않으면 기만광고가 됩니다. 표시 위치와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강에서 배울 것
- 왜 이 강이 기초 시리즈에 있는가
- 뒷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 표시 위치 — 플랫폼마다 다르다
- 표현 방식 — 같은 언어로
- 실제 위반은 어떤 유형인가
- 그 밖에 조심할 표현
1. 왜 이 강이 기초 시리즈에 있는가
마케팅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성과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의 위반이 브랜드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동안 쌓은 팔로워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널을 만들기 전에 경계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 뒷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협찬받았다는 사실을 안 밝히는 것" 자체가 규제 대상입니다.
핵심 원칙: 대가를 받았으면 밝힌다. 돈이 아니어도 제품 무상 제공, 할인, 포인트 등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3. 표시 위치 — 플랫폼마다 다르다
"밝히기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어디에 표시하는지까지 봅니다.
| 매체 | 표시해야 할 위치 |
|---|---|
|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 | 제목 또는 본문 상단 |
| 유튜브 | 게시물 제목 또는 영상 시작 부분·끝 부분 |
| 인스타그램 | 사진 내에 표시 |
인스타그램에서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나 해시태그 무더기 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맨 끝에 작게 적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 표현 방식 — 같은 언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는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추천했다면 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한국어 콘텐츠에 #AD, #sponsored만 적는 방식은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해야 할 표현 | 권장 표현 |
|---|---|
| #AD, #sponsored (한국어 콘텐츠에서 단독 사용) | 유료 광고 포함 / 광고 / 협찬받아 작성 |
| #체험단, #서포터즈 (대가 여부 불명확) | OO사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
| 본문 맨 끝, 해시태그 사이에 삽입 | 제목 또는 본문 상단·영상 시작부 |
5. 실제 위반은 어떤 유형인가
공정위의 SNS 기만광고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위반 유형 분포입니다.
| 유형 | 비중 |
|---|---|
|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 | 39.4% |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음 | 26.5% |
|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 | 17.3% |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은 유형이 "아예 안 밝힌 것"이 아니라 "위치가 틀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밝힐 의사가 있었는데도 위반이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6. 그 밖에 조심할 표현
6강 톤앤매너의 "금지 표현"과 이어집니다.
- 근거 없는 최상급 — "국내 1위", "최고"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효과 단정 — 건강·미용·교육 분야에서 특히 민감합니다
- 후기 조작 — 실제 사용하지 않은 후기, 대가를 숨긴 후기
- 비교 광고 — 경쟁사를 언급한 비교는 근거와 공정성 요건이 붙습니다
7. 개인정보를 다룰 때
이벤트·설문·뉴스레터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최소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그 목적 외로 쓰지 않기
- 필요한 항목만 받기 — "혹시 몰라서" 받는 항목이 위험을 키웁니다
- 동의를 분리해서 받기 — 필수와 선택(마케팅 수신)을 구분
- 보관 기간을 정하고 지나면 파기
- 당첨자 발표 시 전화번호 전체 노출 같은 관행 피하기
개인정보 관련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수집 방식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세요.
실습 — 내 콘텐츠 점검
- 지금까지 협찬·제공을 받아 만든 콘텐츠가 있는지 목록을 만듭니다.
- 각 콘텐츠의 표시 위치가 위 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표현이 한국어이고 명확한지 확인합니다.
- 어긋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앞으로 쓸 표준 문구를 하나 정해 톤앤매너 시트에 넣습니다.
- 최상급·효과 단정 표현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이 강에서 확인한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및 SNS 기만광고 모니터링 관련 보도 — 전자신문, 인포스탁데일리, KDI 경제정보센터 수록 자료
- 광고 표시 방법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하지 못한 것: 심사지침 원문(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법률·정책 매체의 정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위반 유형 비중은 특정 연도 모니터링 결과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일반 원칙이며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집행 전에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11강 핵심 요약
- 대가를 받았으면 밝힌다 — 돈이 아니어도 경제적 이익이면 해당
- 표시는 위치와 표현까지 요건이다 — 가장 많은 위반이 "위치"
- 한국어 콘텐츠에는 한국어로 표시한다
관련 검색어 · 마케팅기초, 마케팅전략, 마케팅퍼널, 넘지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