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L-1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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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에서 배울 것

  • L-1A(임원·관리자)와 L-1B(전문지식)의 차이
  • 자격 요건: 해외 근무 기간·관계회사 조건
  • 블랭킷 청원 vs 개별 청원 선택 기준
  • 비자 기간·연장·최대 체류 기간
  • L-1에서 EB-1C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전략

1. L-1 비자란 무엇인가

L-1(Intracompany Transferee)은 동일 기업 그룹 내에서 해외 근무자를 미국 지사·본사·계열사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H-1B와 달리 추첨이 없고, 학력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이나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법인으로 이동할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구분 L-1A L-1B
대상 직무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ial)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 보유자
최초 기간3년3년
최대 기간7년5년
영주권 연계EB-1C(우선순위 높음)EB-2/EB-3(PERM 필요)

2. 자격 요건 — 핵심 3가지

L-1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관계회사 요건
    -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이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함
    - 지분 기준: 통상 50% 이상 소유 또는 지배력 보유

요건 2. 해외 근무 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 해당 관계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

요건 3. 직무 요건
    - L-1A: 임원(C레벨, VP 등) 또는 팀·부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 L-1B: 회사 고유의 제품·서비스·절차·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주의: 직함이 아닌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팀장"이라도 팀원이 없거나 본인이 실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L-1A를 신청하면 거부율이 높습니다.

3. 블랭킷 청원 vs 개별 청원

USCIS는 L-1 신청에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구분 개별 청원(Individual Petition) 블랭킷 청원(Blanket Petition)
대상 모든 규모의 기업 대기업(특정 조건 충족 시)
절차 USCIS에 I-129 제출 → 심사 미리 승인된 블랭킷 번호로 직접 영사관 신청 가능
처리 속도 3~6개월 (프리미엄 15영업일) 영사관 직접 처리(더 빠름)
장점 소규모 기업도 가능 직원 이동이 잦은 대기업에 효율적

블랭킷 청원 자격: ① 과거 1년간 L-1 청원 10건 이상 승인, ② 미국 내 직원 1,000명 이상, ③ 미국 내 연 매출 $2,500만 이상 중 하나 충족.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블랭킷 청원을 보유합니다.

4. 신규 법인(New Office) 특례

미국에 아직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L-1을 활용하여 법인 설립과 동시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New Office L-1이라고 합니다.

조건:
  ① 미국 내 물리적 사무 공간 임대 계약 체결
  ② 사업 계획서 제출 (1년 내 실질 사업 운영 증명)
  ③ 신청자: L-1A의 경우 임원/관리자 직위 필수

최초 승인: 1년 (이후 연장 시 실제 직원 채용·매출 증명 필요)
연장: 2년씩 연장 가능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New Office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연장 시 실질 사업 운영이 증명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업 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5.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

① Form I-129 + L Classification Supplement
② 관계회사 입증 서류 (지분 구조도, 주주명부, 정관 등)
③ 신청자 해외 근무 증명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직무 기술서)
④ 미국 법인 사업 운영 증명 (세금 보고서,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
⑤ L-1A: 관리 직책 증명 (조직도, 부하직원 목록)
⑥ L-1B: 전문 지식 내용 구체 서술 (기술 보고서, 특허, 매뉴얼 등)

6. L-1A에서 EB-1C 영주권으로 — 가장 빠른 영주권 경로

EB-1C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를 위한 취업 이민 비자로, PERM 노동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일반 EB-2/EB-3 대비 훨씬 빠릅니다. 한국 국적자 기준으로 대기 기간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교 항목 EB-1C EB-2(NIW/PERM)
PERM 필요❌ 불필요✅ 필요(1~2년 소요)
한국인 대기거의 없음(Current)2~5년
조건1년 이상 미국 법인 관리직 근무학력·능력 기준 충족

L-1A로 미국에 온 뒤 1년이 지나면 EB-1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미국 취업비자 전략 중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7. L-1 비자의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추첨 없음, 학력 요건 유연, Cap 없음, 연중 신청 가능
  • 장점: 배우자 L-2 비자로 EAD(취업 허가) 취득 가능
  • 장점: L-1A → EB-1C 경로로 빠른 영주권 가능
  • 주의: 반드시 관계회사 간 이동이어야 함 — 타 회사 이직 불가
  • 주의: 직무가 실질적 관리·전문지식임을 입증해야 함
  • 주의: L-1B 전문지식 심사가 최근 강화되어 RFE(추가 자료 요청) 비율 높음

3강 핵심 요약

  • L-1은 관계회사 간 전근 비자 — 추첨 없고 학력 요건 유연
  • L-1A(임원·관리자) 최대 7년 / L-1B(전문지식) 최대 5년
  • 1년 이상 해외 근무 후 미국 지사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최적
  • L-1A → EB-1C는 PERM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한 프리미엄 경로
  • New Office L-1으로 미국 법인 신설과 동시에 비자 취득 가능
  • 다음 강: O-1 특기자 비자 — 탁월한 능력으로 추첨 없이 비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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