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에서 배울 것
- L-1A(임원·관리자)와 L-1B(전문지식)의 차이
- 자격 요건: 해외 근무 기간·관계회사 조건
- 블랭킷 청원 vs 개별 청원 선택 기준
- 비자 기간·연장·최대 체류 기간
- L-1에서 EB-1C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전략
1. L-1 비자란 무엇인가
L-1(Intracompany Transferee)은 동일 기업 그룹 내에서 해외 근무자를 미국 지사·본사·계열사로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H-1B와 달리 추첨이 없고, 학력 요건이 엄격하지 않으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해외 주재원이나 한국 본사 직원이 미국 법인으로 이동할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구분 | L-1A | L-1B |
|---|---|---|
| 대상 직무 | 임원(Executive) 또는 관리자(Managerial) | 전문 지식(Specialized Knowledge) 보유자 |
| 최초 기간 | 3년 | 3년 |
| 최대 기간 | 7년 | 5년 |
| 영주권 연계 | EB-1C(우선순위 높음) | EB-2/EB-3(PERM 필요) |
2. 자격 요건 — 핵심 3가지
L-1 비자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1. 관계회사 요건
- 미국 법인과 해외 법인이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함
- 지분 기준: 통상 50% 이상 소유 또는 지배력 보유
요건 2. 해외 근무 기간
- 비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 해당 관계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
요건 3. 직무 요건
- L-1A: 임원(C레벨, VP 등) 또는 팀·부서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
- L-1B: 회사 고유의 제품·서비스·절차·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주의: 직함이 아닌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팀장"이라도 팀원이 없거나 본인이 실무를 직접 수행한다면 관리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L-1A를 신청하면 거부율이 높습니다.
3. 블랭킷 청원 vs 개별 청원
USCIS는 L-1 신청에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 구분 | 개별 청원(Individual Petition) | 블랭킷 청원(Blanket Petition) |
|---|---|---|
| 대상 | 모든 규모의 기업 | 대기업(특정 조건 충족 시) |
| 절차 | USCIS에 I-129 제출 → 심사 | 미리 승인된 블랭킷 번호로 직접 영사관 신청 가능 |
| 처리 속도 | 3~6개월 (프리미엄 15영업일) | 영사관 직접 처리(더 빠름) |
| 장점 | 소규모 기업도 가능 | 직원 이동이 잦은 대기업에 효율적 |
블랭킷 청원 자격: ① 과거 1년간 L-1 청원 10건 이상 승인, ② 미국 내 직원 1,000명 이상, ③ 미국 내 연 매출 $2,500만 이상 중 하나 충족.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블랭킷 청원을 보유합니다.
4. 신규 법인(New Office) 특례
미국에 아직 법인이 없는 경우에도 L-1을 활용하여 법인 설립과 동시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New Office L-1이라고 합니다.
조건:
① 미국 내 물리적 사무 공간 임대 계약 체결
② 사업 계획서 제출 (1년 내 실질 사업 운영 증명)
③ 신청자: L-1A의 경우 임원/관리자 직위 필수
최초 승인: 1년 (이후 연장 시 실제 직원 채용·매출 증명 필요)
연장: 2년씩 연장 가능 (L-1A 최대 7년, L-1B 최대 5년)
New Office는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연장 시 실질 사업 운영이 증명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업 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야 합니다.
5. 신청 서류와 처리 절차
① Form I-129 + L Classification Supplement
② 관계회사 입증 서류 (지분 구조도, 주주명부, 정관 등)
③ 신청자 해외 근무 증명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직무 기술서)
④ 미국 법인 사업 운영 증명 (세금 보고서,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
⑤ L-1A: 관리 직책 증명 (조직도, 부하직원 목록)
⑥ L-1B: 전문 지식 내용 구체 서술 (기술 보고서, 특허, 매뉴얼 등)
6. L-1A에서 EB-1C 영주권으로 — 가장 빠른 영주권 경로
EB-1C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관리자를 위한 취업 이민 비자로, PERM 노동 인증 절차가 필요 없어 일반 EB-2/EB-3 대비 훨씬 빠릅니다. 한국 국적자 기준으로 대기 기간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비교 항목 | EB-1C | EB-2(NIW/PERM) |
|---|---|---|
| PERM 필요 | ❌ 불필요 | ✅ 필요(1~2년 소요) |
| 한국인 대기 | 거의 없음(Current) | 2~5년 |
| 조건 | 1년 이상 미국 법인 관리직 근무 | 학력·능력 기준 충족 |
L-1A로 미국에 온 뒤 1년이 지나면 EB-1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미국 취업비자 전략 중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7. L-1 비자의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추첨 없음, 학력 요건 유연, Cap 없음, 연중 신청 가능
- 장점: 배우자 L-2 비자로 EAD(취업 허가) 취득 가능
- 장점: L-1A → EB-1C 경로로 빠른 영주권 가능
- 주의: 반드시 관계회사 간 이동이어야 함 — 타 회사 이직 불가
- 주의: 직무가 실질적 관리·전문지식임을 입증해야 함
- 주의: L-1B 전문지식 심사가 최근 강화되어 RFE(추가 자료 요청) 비율 높음
3강 핵심 요약
- L-1은 관계회사 간 전근 비자 — 추첨 없고 학력 요건 유연
- L-1A(임원·관리자) 최대 7년 / L-1B(전문지식) 최대 5년
- 1년 이상 해외 근무 후 미국 지사로 이동하는 직원에게 최적
- L-1A → EB-1C는 PERM 없이 영주권 취득 가능한 프리미엄 경로
- New Office L-1으로 미국 법인 신설과 동시에 비자 취득 가능
- 다음 강: O-1 특기자 비자 — 탁월한 능력으로 추첨 없이 비자 받는 법
관련 검색어 · L1비자, L1A관리자비자, L1B전문지식비자, 주재원비자, EB1C영주권, 블랭킷청원, 미국법인설립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