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講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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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 민감정보와 가명정보 같은 세부 개념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이번 강에서 배울 것

  • 법이 정의하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합니다
  • 직접식별정보와 간접식별정보(결합 가능 정보)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특별히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 가명정보·익명정보 개념과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1.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식별 가능성입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그 자체로 특정인을 가리키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회계사"라는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여기에 회사명이나 출신 학교가 더해지면 특정 개인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결합을 통해 식별 가능해지는 정보까지 폭넓게 개인정보로 취급합니다.

2. 직접식별정보와 간접식별정보

직접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지문·홍채)처럼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곧바로 가리키는 정보입니다. 반면 간접식별정보는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직업처럼 단독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렵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식별력을 갖게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상당수는 이러한 간접식별정보 여러 개를 조합해 개인을 특정해내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개인정보란 "그 정보 자체로,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3.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 중에서도 유출되었을 때 차별이나 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큰 정보는 별도로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로 분류되어 더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되어 마찬가지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히 지문·홍채·얼굴 형태 같은 생체정보는 비밀번호와 달리 유출되어도 바꿀 수 없어, 한 번 유출되면 위험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분정의예시
일반 개인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본 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민감정보차별·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정보건강, 사상·신념, 성생활
고유식별정보법령상 특별 관리되는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이름을 임의 코드로 대체한 고객 데이터

4.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그리고 데이터3법

2020년 한국은 데이터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pseudonymized information) 개념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한 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반면 익명정보는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완전히 처리된 정보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빅데이터·AI 산업 활성화라는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가명처리만으로 정말 재식별이 불가능한가"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몇 가지 간접식별정보만 결합해도 다시 개인을 특정해낼 수 있다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5.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정보의 종류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보호 수준과 기업의 처리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은 이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개인정보가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는지, 즉 우리가 얼마나 촘촘히 추적당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정보는 직접식별정보, 간접식별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로 세분화됩니다
  • 2020년 데이터3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어 통계·연구 목적 활용이 허용되었습니다
  • 다음 강에서는 추적당하는 일상을 다룹니다.

관련 검색어  ·  개인정보 보호법, 민감정보, 가명정보, 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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